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00
- 판정일
- 2022.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속 수감된 형사 사건의 경우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저질러 재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고 처분에 이른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통지 의무,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