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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00
판정일
2022.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속 수감된 형사 사건의 경우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저질러 재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고 처분에 이른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통지 의무,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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