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99
- 판정일
- 2022. 01. 26.
판정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임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다.
사용자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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