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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99
판정일
2022. 01. 26.
판정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임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다.

사용자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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