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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2
판정일
2021. 06. 03.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이 지급하는 캐디 피를 받은 점, ②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받지 않고 골프장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나, 캐디 피의 액수에 가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이 경기 당 지급하는 액수 그대로 받고 있어 다른 골프장의 캐디 피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계 휴장비’의 경우 고급 인력의 캐디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며, 캐디의 귀책사유 없이 배정받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④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 또는 감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이 통상 적용받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⑦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⑧ 기타 업무 처리방식과 제반 사정이 다른 골프장과 일부 부수적인 차이 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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