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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86
판정일
2022.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채용비리,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건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나 감사지적 사항의 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직상급자인 박?? 팀장은 강등의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관장, 대표이사가 모두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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