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86
- 판정일
- 2022.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채용비리,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건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나 감사지적 사항의 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직상급자인 박?? 팀장은 강등의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관장, 대표이사가 모두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