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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51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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