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93
- 판정일
- 2021. 06. 21.
판정문
1. 피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연중 70일의 상습적인 무단지각과 임의로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밖에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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