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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48
판정일
2021.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3개월의 수습기간(시용 근로계약기간: 2021.

7. 1.∼2021.

9. 30.)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 본인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수습(시용)기간인 사원 중 수습 근무평가표에 미달되는 자는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은 없으나, 과거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사례가 있고, 근무평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D등급에 해당하는 점, ② 근무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주의 조치에도 근로자는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경비원 업무 특성상 아파트의 입주민이나 관리소장, 동료 경비원 등과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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