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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83
판정일
2022. 01. 25.
판정문

가. 해고일은 2021.

8. 3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1. 29.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음 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신청인은 주5일 10:00∼18:00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 월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됨, ④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⑤ 고정급, 출·퇴근시간, 비품 소유 여부 등 신청인과 다른 직원들 간에 근로조건상의 차이가 없어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직원들의 근로자성도 인정되는 점, ⑥ 피신청인이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팀장 역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판단됨 다. ① 피신청인이 말일까지 정리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신청인은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해고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은 말일까지 정리하라는 말을 한 다음 날, 신청인에게 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계속고용의지가 없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결되었다고 판단됨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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