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시설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86
- 판정일
- 2022. 01. 25.
판정문
가. 노사 간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조합원)의 시설 출입을 제지하고, 노동조합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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