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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99
판정일
2021. 08. 18.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1.

8. 1.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메일로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 바,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해고가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하되,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2021. 11.

1.(해고일)부터 2021. 12.

31.(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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