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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37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들은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직무급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뿐이며, ③ 직제 개편과 직급 부여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1의 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섭 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2는 사용자1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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