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52
- 판정일
- 2022. 01. 25.
판정문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2021. 6.
1.)의 기간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3.62명으로 확인된다.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대로 부사장과 2021.
5. 7.
소방 점검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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