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03
- 판정일
- 2022. 01. 25.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한 이후, 2021.
7. 31.까지 별다른 평가나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총 3회 갱신한 점, ② 근로자들이 임의로 퇴직하지 않는 한 1년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의 평가대상 기간 외에 발생한 행위는 거절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재계약을 거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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