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44
- 판정일
- 2021. 07. 13.
판정문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2021. 9.
25.까지 근무하더라도 2021. 9.
30.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종료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2021. 9.
25.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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