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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79
판정일
2022. 01. 25.
판정문

근로자는 2021. 9.

27. 면담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손목 수술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상태가 어떤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1. 9.

27. 이후 계속근무 의사를 지속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9. 27.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2021. 9.

29., 2021. 9.

30.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 물품을 택배로 보내라거나 급여 정산을 요청한 사실, ‘~라면 출근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전체 문맥과 이후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항의성 표현으로 보이는 점,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내일 출근하겠다.”라는 취지의 명시적 의사를 사용자에게 카톡으로 표시(2021. 10.

12.)하고 실제 출근한 것이 2021. 10.

13.인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마감 때문에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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