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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90
판정일
2022.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용 PC 지시 이동 불이행, 주간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 상급자 대상 반말 및 고성, 상급자 위협 및 명예훼손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업무 분위기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고 일회성이나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급자 대상 다수의 발언은 그 수위가 지나쳐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적자원관리규정 등에 비위행위가 ‘직무명령 불복종’에 해당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며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정직에서 감봉’의 양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적자원관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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