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90
- 판정일
- 2022.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용 PC 지시 이동 불이행, 주간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 상급자 대상 반말 및 고성, 상급자 위협 및 명예훼손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업무 분위기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고 일회성이나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급자 대상 다수의 발언은 그 수위가 지나쳐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적자원관리규정 등에 비위행위가 ‘직무명령 불복종’에 해당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며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정직에서 감봉’의 양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적자원관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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