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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관련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04
판정일
2021. 09.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 후 ‘경고’를 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징계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경고’는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처분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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