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관련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04
- 판정일
- 2021. 09.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 후 ‘경고’를 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징계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경고’는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처분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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