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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42
판정일
2022.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상급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사적인 발언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회의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상급자에게 다른 장소에서의 회의 개최 등을 건의하였고, 상급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건의에 대해 어떠한 이유 제시 없이 무조건 거부하였던 점, ③ 정직의 징계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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