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42
- 판정일
- 2022.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상급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사적인 발언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회의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상급자에게 다른 장소에서의 회의 개최 등을 건의하였고, 상급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건의에 대해 어떠한 이유 제시 없이 무조건 거부하였던 점, ③ 정직의 징계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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