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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출근정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67
판정일
2022. 01. 05.
판정문

가. 1차 출근정지 5일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와 부서장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로 볼 때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직무명령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회부서의 내용 중 사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회사의 상벌규정에 양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징계사유가 중징계인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함 ③ 소속 부서장이 징계회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규정한 상벌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함 나. 2차 출근정지 5일과 관련하여, 직속 상사의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출근정지 5일의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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