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권한 없는 상급자와 언쟁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03
- 판정일
- 2021. 07. 27.
판정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인사권한이 있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출근 명령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아 진정성 없는 출근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하에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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