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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권한 없는 상급자와 언쟁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03
판정일
2021. 07. 27.
판정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인사권한이 있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출근 명령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아 진정성 없는 출근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하에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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