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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7개 중 6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73
판정일
2022.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7가지 중 2021.

4. 24.

방임 학대 사유를 제외한 6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이상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우며, ② ‘학대’로 규정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정을 요양일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대행위에 대한 사후평가 기회가 단절되어 결과적으로 학대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③ 신체 제한의 방식과 횟수, 욕창이 있는 환자의 자세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적법한 업무방식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며, ④ 학대 행위자 13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2명만 징계해고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특히 중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에 일부 추상적으로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해 2021. 5.

25. 인사위원회 개최 전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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