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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91
판정일
2021. 07.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① 음주상태로 23시경 김○○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무 몸이 달아보니까’, ‘김○○씨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같아’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무 중 오해를 일으키는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③ 정부의 거리두기 행정명령 기간 및 사용자의 코로나19 방역강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휴가 중 야유회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소속 직원을 관리하는 ‘대리’ 직책을 가진 자로,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 복무기강 확립을 독려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 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점에서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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