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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43
판정일
2022. 01. 19.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60%가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면담보고서의 내용, 작성 경위, 보고서 작성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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