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65
- 판정일
- 2022.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인 “직장 동료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음성권을 침해하고 직원 상호 간의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동료 직원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 이력,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관한 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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