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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65
판정일
2022.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인 “직장 동료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음성권을 침해하고 직원 상호 간의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동료 직원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 이력,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관한 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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