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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21
판정일
2022. 01.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앞서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으나 이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불가능케 할 정도의 강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후에 미사용 연차휴가 및 퇴직금 처리 등을 사용자 측과 협의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직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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