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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34
판정일
2021. 05. 03.
판정문

징계사유인 승강장을 미경유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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