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62
판정일
2022.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행위, 욕설·폭언 및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한 행위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점, ③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살펴볼 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표적 징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그간 폭언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추어 볼 때 감봉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서 정한 각 징계절차에 따랐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