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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35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① 2021.

6. 1.

자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2021. 6.

1. 자 근로계약서에‘본 계약은 2021.

6. 1.~8.

31.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 제14조에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80점) 미만일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2021.

6. 1.~8.

31.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미달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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