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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11
판정일
2022. 01. 2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두 차례 복귀 명령은 해고를 인정하여 그 취소를 하고 복직 명령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받아야 할 이익 또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 조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린 박○현 차장은 인사?노무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박○현 차장이나 유○란 상무에게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다수의 동료 근로자로부터 확인된 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급할 때 불러주면 임시직으로 일하겠다고 유○란 상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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