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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54
판정일
2022. 01. 20.
판정문

가.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처리 매뉴얼은 사용자가 2019.

9. 1.

노동조합(세풍운수 지부)과 인사처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문서이므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며, ② 인사처리 매뉴얼상 운행실태 위반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훈계(1회), 시말서(2회), 정직 3일(3회), 유동기사 발령(4회), 징계위원회 결정(5회)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자로 손해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직 5일인데 반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동기사 발령인 것을 고려하면, 유동기사 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징계로 규정한 정직 3일 또는 5일보다 중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③ 실제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기사와 달리 유동기사는 운행노선이 계속 변경되는 불이익이 있고, “유동기사에서 고정기사로 간다는 것은 승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며, 기존 징계위원회에서 유동기사 인사발령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유동기사 발령은 비위행위(운행실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볼 수 있음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인사처리 매뉴얼의 해석상 운행실태 위반을 이유로 한 유동기사 발령은 징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동기사 발령은 절차의 하자로 무효로 판단되어 사유와 양정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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