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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전보 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41
판정일
2021. 09. 28.
판정문

가) 사용자가 원직에 다른 근로자를 이미 배치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부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한정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시설에서 다년간 어떠한 전보조치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행해진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급여가 삭감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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