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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57
판정일
2022.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례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가 훼손되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특성 및 근로자의 업무를 고려할 때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례 부실하게 처리하여 총 세 차례의 민원을 발생시킨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고, 부서장의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 또는 무시하면서 무단퇴근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불이행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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