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59
- 판정일
- 2022. 01. 20.
판정문
여성인 근로자가 ‘새벽에 만취상태로 유부남인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와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민망함을 감추고자 ‘직장 상사에게 부탁하여 직장 상사의 지시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0조(징계사유)제8호(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및 제10호(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여성인 근로자가 새벽에 만취상태로 유부남인 직장 동료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어 본 점, 이러한 발언이 사회통념상 직장 동료에게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스스로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술자리에 동석한 직장 상사에게 부탁하여 직상 상사의 지시로 그러한 내용의 전화를 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한 점, 직장 상사의 이와 같은 거짓말로 동료 간 갈등이 야기된 점 등으로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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