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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59
판정일
2022. 01. 20.
판정문

여성인 근로자가 ‘새벽에 만취상태로 유부남인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와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민망함을 감추고자 ‘직장 상사에게 부탁하여 직장 상사의 지시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0조(징계사유)제8호(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및 제10호(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여성인 근로자가 새벽에 만취상태로 유부남인 직장 동료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어 본 점, 이러한 발언이 사회통념상 직장 동료에게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스스로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술자리에 동석한 직장 상사에게 부탁하여 직상 상사의 지시로 그러한 내용의 전화를 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한 점, 직장 상사의 이와 같은 거짓말로 동료 간 갈등이 야기된 점 등으로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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