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속 하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05
- 판정일
- 2022. 01. 20.
판정문
가. 전속 하차명령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7. 1.자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간 비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의 성격으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속 하차명령 이후에도 기존에 운행하던 100번 노선을 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였고, 승무일수 역시 단체협약상 전속기사와 비전속(대무)기사 간 차이가 없는 등 근로조건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도 확인하기 어렵고, 전속 하차명령이 2021.
7. 16.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전속기사로 회복되었으므로,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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