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49
- 판정일
- 2022.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또는 반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타 직원에게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발언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타 직원의 신용, 위신 등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회사 운영상 지장 또는 방해되는 언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평소 품행 불량 및 업무 태도 불량은 징계사유 ①과 중복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⑤ 기타 징계사유 누적은 근로자가 2차례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의 일부가 근로자가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사건에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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