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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15
판정일
2022. 01.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1. 7.

7. 사용자와 1차 회식 중 사용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1차 회식과 택시를 타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사용자로부터 “관두라.”라는 해고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2차 회식 중에는 해고와 관련된 얘기 없이 술만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7. 9.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7.

7. 회식 자리에서 “조정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처음의 화두였잖아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합시다.”라고 발언한 점, ④ 심문회의 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용자의 해고성 발언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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