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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92
판정일
2021.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되듯이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희롱 등을 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다수의 직원을 보호하여 직장 질서를 엄격히 세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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