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65
- 판정일
- 2022.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공금관리의 부적정’, ‘사인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배임(금품수수)’, ‘제5대 지회장 선거 개입’,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지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공금관리 부실의 책임이 중대하며, 직원에 대한 모욕, 사문서 위조 등이 형사절차를 통해 확인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의 각종 규정에서 정해진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진술권 부여 등 절차가 준수되었고, 서면 통지 절차도 모두 이행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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