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09
판정일
2022.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것, ③ 근거 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회사 외부에 유포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 등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징계)제5호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 및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