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9
- 판정일
- 2021. 04. 28.
판정문
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택시 감차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해고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기준 등을 사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요구되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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