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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88
판정일
2021. 07. 30.
판정문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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