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88
- 판정일
- 2021. 07. 30.
판정문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