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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98
판정일
2022.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금품 및 향응수수’, ‘특정 전문점 계약자 및 관련자에 대한 특혜 제공’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금품수수 허위진술 주장은 납득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며, 특정 전문점 계약자 등에 대한 향응수수 및 특혜 제공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부장의 지시와 하급자가 주도한 것이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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