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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례지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81
판정일
2022. 01. 19.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업무를 구속할 정도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장례의전 업무규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장례의전 업무규정 제10조(근무복장)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1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장례지도사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들에 의해 정해질 수 있겠으나 개인 사정에 따라 업무의 회피가 가능하고 회피에 따른 제재도 없었던 점, ④ 근무복 및 장례용품을 제공 받았으나 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특수성에 기인한 점, 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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