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40
- 판정일
- 2022. 01. 19.
판정문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기능향상지원팀으로 인사발령 되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장기간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업무인수인계가 충분하고, 업무지시도 부당하지 않다.”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행위를 지속한 것과 팀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이며, 복지관 이용자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3개월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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