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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40
판정일
2022. 01. 19.
판정문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기능향상지원팀으로 인사발령 되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장기간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업무인수인계가 충분하고, 업무지시도 부당하지 않다.”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행위를 지속한 것과 팀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이며, 복지관 이용자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3개월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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