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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8
판정일
2021. 03. 19.
판정문

근로자가 1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3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에게 보낸 2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가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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