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41
판정일
2022. 01.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계약갱신을 거부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