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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증자료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42
판정일
2021. 06.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환자들이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후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다면 비위행위의 위법성과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의 지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회 및 의결 요건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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