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증자료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42
- 판정일
- 2021. 06.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환자들이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후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다면 비위행위의 위법성과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의 지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회 및 의결 요건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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