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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의 비위 정도, 고의성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징계해고 및 나머지 행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74
판정일
2021. 07. 14.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업무배제행위 및 사업장 출입금지행위 주장 등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사항 근로자에 대한 고소고발행위들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무실 출입 허용 및 기존 업무 수행 요구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와 사실상 중복되며, 임금 지급 요구 및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비용 지급 요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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