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의 비위 정도, 고의성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징계해고 및 나머지 행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74
- 판정일
- 2021. 07. 14.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업무배제행위 및 사업장 출입금지행위 주장 등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사항 근로자에 대한 고소고발행위들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무실 출입 허용 및 기존 업무 수행 요구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와 사실상 중복되며, 임금 지급 요구 및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비용 지급 요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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