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18
- 판정일
- 2022. 01. 18.
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은 3개월, 시용기간 근태, 근무성적, 기능, 지식, 건강상태 등이 불량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은 3개월로 정하며 평가결과 채용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임 나.
①회사에 시용기간 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사용자가 시용계약 해지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시용평가보고서에 근거한 평가결과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근로자는 법무실 법무담당 사내변호사로 채용된 후 하루 만에 기획실 기획업무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근로자가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기획실 차석으로서의 기획?관리업무를 대상으로 시용기간 평가를 하였는데, 근로자에게 기획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피드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업무역량과 업무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시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0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이 ‘업무태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4개 항목도 업무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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