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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18
판정일
2022. 01. 18.
판정문

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은 3개월, 시용기간 근태, 근무성적, 기능, 지식, 건강상태 등이 불량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은 3개월로 정하며 평가결과 채용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임 나.

①회사에 시용기간 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사용자가 시용계약 해지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시용평가보고서에 근거한 평가결과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근로자는 법무실 법무담당 사내변호사로 채용된 후 하루 만에 기획실 기획업무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근로자가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기획실 차석으로서의 기획?관리업무를 대상으로 시용기간 평가를 하였는데, 근로자에게 기획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피드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업무역량과 업무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시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0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이 ‘업무태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4개 항목도 업무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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