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21
- 판정일
- 2022. 01. 18.
판정문
가.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 불이행, 행정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짧은 근무기간에 2차례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교재 스캔 업무지시를 계속 불이행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③ 변경된 업무가 과중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④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자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큼, 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기관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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